대구 성광고등학교 기간제로 재직했던 30대 여교사 박 모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교사와 남고생 사건 당시 비공개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이 폭로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 여교사 박 씨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불륜 사건은 박 씨 남편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내와 학생이 저지른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며 일이 커졌다. 당시 박 씨의 남편은 모텔에서 아내와 제자 학생을 봤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박 씨 남편 B 씨는 직접 비공개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직접 대구 여교사 박 씨, A 군, 박 씨의 가족, A 군의 가족 이름과 집주소 등 신상 정보를 유출해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인스타그램이 논란이 된 후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한편 여교사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학교는 기간제 여교사 박 씨와 계약해지를 해 퇴직 조치를 내렸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예정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