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행이 불가능해진 미국인 스티브 유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비자 소송 2심이 유승준 승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첫 번째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LA총영사관으로부터 2020년 7월 두 번째 거부 처분을 받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승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