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일본 거주 유튜버 도쿄규짱, 거짓말 사태가 더 큰일난 이유

2025년 9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일본 생활 10년 차라며 현지 문화와 일상을 생생하게 전해왔던 18만 유튜버 ‘도쿄규짱’. 그녀가 사실은 1년 6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일본에 사는 척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불러온 논란은 결국 사과 영상과 사과문까지 이어졌지만, 오히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고백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실제 법적책임까지 져야할 가능성까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생활 10년 차를 내세우며 활동해 온 유튜버 도쿄규짱, 본명은 한규희입니다. 그녀는 지난 8일 영상을 통해 1년 6개월 전 한국으로 귀국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회사 퇴사 후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 사는 척 활동해야 했기에 여행 비자로 오가며 영상을 제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쿄규짱은 해당 영상을 내리고 이틀 뒤 다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어 그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제 그가 일본 생활을 한다고 홍보해 영리 활동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책 판매를 한 점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먼저,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유튜버의 주 수입원인 광고나 전자책 판매 수익이 오로지 ‘일본 현지 거주’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쿄규짱’의 허위 표방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시청자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일본 현지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믿고 전자책을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적 잣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입니다. ‘도쿄규짱’이라는 채널명과 일본 현지 생활을 강조한 콘텐츠는 그 자체로 구독자라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광고입니다. 현재 거주지를 속인 것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걸스바에서 일했다”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댓글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을 속인 이른바 ‘조작’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분노의 댓글과 함께, 전자책 환불 요구도 빗발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