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배우 황정음 징역 2년 선고 받으며 보였다는 태도

2025년 9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걸려 검찰 기소된 가수 겸 배우 황정음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가족 법인 회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횡령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회사 이름으로 8억을 대출받은 후 7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죠.

같은 방식은 2022년 10월까지 13차례 반복됐으며, 회사 자금 43억6000만 원 중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에도 법인 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황정음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하죠. 지난 6월 5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9월 25일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나온 만큼 그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죠.

이날 선고를 듣던 황정음은 법원에서 실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 과정에서 황정음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