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폭염’에 스포츠브라, 탑승 거부 당한 인플루언서녀

2026년 7월 2일   김주영 에디터

“옷 안 입은 것과 다름없다” 스포츠브라 차림 탑승 제지당한 獨 인플루언서 논란

독일의 한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비행기 탑승 전 복장 문제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매체 더 선(The Su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5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활동명 에다 엘리사)는 최근 루프트한자 항공을 이용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당시 독일 현지는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에다는 평소 운동할 때 자주 착용하는 레깅스와 스포츠브라 조합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문제는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항공사 직원이 에다의 복장을 지적하며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에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그에게 ”사실상 옷을 입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차림으로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에다는 대중적인 스포츠웨어일 뿐이라고 맞섰으나, 직원은 재킷을 걸치고 지퍼를 맨 위까지 올려 신체를 가릴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에다는 직원의 지시대로 외투를 입은 뒤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에다는 SNS에 현장 영상을 올리며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마땅히 따르겠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직원의 개인적인 기준과 판단만으로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해당 폭로가 확산되며 공방이 가열되자 루프트한자 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항공사 측은 ”특정 승객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장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과격한 표현은 본사의 공식 기준이나 서비스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은 공공장소의 에티켓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복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복장 규정 적용 자체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