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모 육씨, ‘딸 이름 팔아’ 사기 혐의 피소… 행방불명에 수사 잠정 중단
가수 장윤정 씨의 친어머니 육모 씨가 관계를 끊은 딸의 명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으나, 현재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육 씨가 딸 장윤정 씨와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사건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육 씨는 “장윤정이 출연했던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연계 사업에 자금을 대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신뢰한 A 씨는 수천만 원을 건넸으나 약속된 배당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에 육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추가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육 씨의 행적이 완전히 묘연해지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해설한 박지훈 변호사는 “육 씨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 이른바 ‘생활 반응’이 일절 포착되지 않고 있어 소재 불명에 따른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신변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신용 사회에서 통신이나 금융 흔적을 전면 차단하고 지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생활 반응’이란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사용, 은행 계좌 입출금, 신용카드 결제, 병원 진료 기록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제반 디지털 흔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조계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가명을 사용해 은신 중이거나 사망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육 씨는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총 4억 15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