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도로 위 6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해… 현직 순경 입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전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 쓰러져 있던 요구조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은 현재 사법당국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행하던 중, 노상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순경은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 및 현장 확인을 위해 같은 지구대 소속인 C 경사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해당 장소로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조해야 할 대상인 B씨를 순찰차로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위가 다소 어두운 상태였으며, 좌회전 기로와 맞닿아 있는 구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순경은 초기 조사에서 “도로 위에 B씨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등 명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 C 경사의 경우, 직접적인 운전대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