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고사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들로부터 뒷돈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 씨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팔아넘긴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 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직 교사들이 수년에 걸쳐 사교육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수억 원대의 금전을 챙긴 범행은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문항이 특정 대형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 무렵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제 출제 대가 명목으로 총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7500만 원을 우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현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대금은 자체 교재 제작을 위해 맺어진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적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일 뿐,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금품 수수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3년 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되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현직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서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물마저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문항 거래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현 씨 등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