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국힘 400억 반납 위기

2026년 7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 1심 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건진법사’ 및 ‘윤우진 관련 변호사 소개’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
■ 대법원서 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원 토해내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된 무속인 친분 의혹과 측근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대의 대선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초대형 위기를 맞게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과정에서, 당선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불리한 의혹을 덮고자 유권자를 향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의 토론회 발언 등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소개한 적 없다”던 해명, 법원은 ‘거짓’으로 결론

이날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문제성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식적인 변호인 선임을 돕지 않았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우진 전 서장 사이의 잦은 통화로 형성된 신뢰 관계,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름을 대며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것이 맞다”며 해당 발언을 유죄로 보았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당시 불거진 무속인 의혹 해명도 거짓으로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 씨에게 조언을 구해온 점을 근거로 이 역시 유권자의 눈을 속인 허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400억 대 토해내나… 선거비용 반환 ‘초비상’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이번 1심 유죄 선고는 단지 개인의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기탁금과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뱉어내야 하는 초유의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며 항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급심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