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여당 기존 선 긋기 기조와 온도차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몫”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의도가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현시점에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장은 헌법 개정이 “다양한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 역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오를 것이며, 향후 구성될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조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를 이제는 혁신해야 할 때”라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장의 이번 발언은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온 단호한 태도와는 온도 차이가 있다. 그동안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설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야당의 정치적 음모론’으로 일축해 왔다.
실제로 윤건영 의원은 “현행 헌법 체계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실현될 가능성 자체가 대단히 희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법리적 불가론을 내세웠다.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의원도 지난해 언론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선을 그은 바 있어, 조 의장의 이번 ‘의견 수렴’ 발언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