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뒤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위법 수사 공소 기각 사유 신설 등을 두고 모호성 논란과 함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