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핵심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을 직접 챙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의 세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의 출범이다. 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측은 “반도체 특위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고 권력자가 직접 위원회를 이끌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확정됐다. 지자체가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은 물론 지역 내 기반 시설 현황, 연구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상세히 담은 조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필수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 비용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특히 전력·용수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과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연계한 취업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다만, 당초 법안이 내세웠던 ‘국가 균형 발전’ 취지가 일부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초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려 했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령 문구를 ‘비수도권 우대’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의결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의 뼈대가 확실히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에 명시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