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어쩌나..” 이재명 정부, 친일파 집안 재산 환수 추진

2026년 8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고(故)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의 칼날이 해당 가문을 향할지 정치권과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사실무근”이라더니… 하루 만에 증조부 친일 인정한 하영 측

11일 배우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 10일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명백한 역사적 기록들 앞에서는 결국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 12월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 이재명 대통령 “사리사욕 배반자 단죄할 것”

하영 가문의 친일 논란은 최근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12월 3일 본격 시행되는 이 법은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킨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이완용 전담 치료에 내선일체 홍보까지… 안상호의 화려한 친일 이력

조사위가 출범할 경우 안상호는 핵심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대정친목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명시된 명백한 친일 단체다. 조선 민중을 일제 무단통치에 순응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고, 1924년에는 한민족 독립 의식 말살과 일제 총독 정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안상호가 맡은 평의원은 단순 가입자가 아닌 15명의 이사와 함께 단체를 이끄는 핵심 간부 직책이었다.

그의 친일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1927년 편찬된 이완용 추모록 ‘일당기사’에 따르면, 안상호는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의 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은 매국노 이완용을 “완쾌할 때까지 날마다 찾아와 진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인 부인과 가정을 꾸렸던 그는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사람과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다”고 발언하며 ‘일선동화(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직접 언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 ‘4대 의사 가문’ 자랑의 씁쓸한 결말… 100년 전 재산까지 파헤쳐지나

새로운 친일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8일)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과거 방송 등에서 ‘4대 의사 집안’임을 자랑스럽게 밝혔던 배우 하영의 가족사는 이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고, 일제강점기 당시 축적한 특정 재산이 후손들에게 승계된 흐름이 포착된다면, 100여 년 전의 재산 형성 과정 전체가 낱낱이 검증받고 국가로 귀속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2월, 새롭게 출범할 친일재산조사위가 이들 가문을 향해 어떤 칼을 빼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