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빚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도 잘못. 탕감해라” 지시

2026년 8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기관이 직접 빚을 탕감하고 청산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청산해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며 “선진국과 같이 시스템을 통해 갚을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자 1만 3,900여 명 중 54%가 극단적 선택 당시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78%는 가구 총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5월 기준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2.3%(733명) 감소했는데, 정 장관은 이를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완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상환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을 내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보편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대출업자들은 이미 일정 부분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이자 등 비용에 사전 반영하고 있다”며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원래대로 청산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제도는 너무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파산 면책이나 신용 회복 절차는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든다”며 “신용회복위원회나 대출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청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악성 부채 청산’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장기연체채권 관련 보고를 받으며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라면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특별기구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채무 탕감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버티면 빚을 면제해 준다니 한 번 견뎌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취업과 계좌 개설 등 일체의 경제 활동이 차단되는 고통을 수년씩이나 감수하며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