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맞춤형 금융상품 3종을 선보인다. 앞으로 무주택 청년은 8000만 원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4억 원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자가·전세·반전세 등 다양해진 청년들의 주거 형태에 맞춘 세분화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각자의 주거 형태에 꼭 맞는 맞춤형 정책상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 “월세 낼 돈으로 내 집 마련”…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1월 출격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단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만 39세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려 주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4억 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80%인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본 8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억 5000만 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하며 2억 원(LTV 80%)을 30년 만기, 연 3%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약 85만 원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소형 주택의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버려지는 월세 대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추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우대 혜택’을 소진시키지 않고 유지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더해졌다. 우선 비아파트 주거를 거쳐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반전세’ 특화 전월세 결합보증 도입… 대출은 ‘마통’처럼 쓴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이른바 ‘반전세’ 거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대출 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대출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기본 2억 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3억 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한다. 특히 월세대출 부분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도입해, 매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 꺼내 쓰도록 설계하여 청년들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지원 연령 상한이 만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 역시 기본 2억 원(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3억 원)으로 늘어난다.
■ “결혼하면 손해?”… 족쇄 되던 ‘결혼 페널티’ 전면 완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일 경우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청년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심사에 반영하는 ‘장래소득 반영’ 제도의 안내가 의무화되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미성년 시절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최초’ 자격을 잃었던 억울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