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안 쓰는 땅 뺏어서 청년들에게 임대하겠다” 선언

2026년 9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에 달하는 284만여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이 최종 확인된 토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땅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 농지 척결… “안 쓰는 땅, 청년에게”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특별 조사는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찾아내 엄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시작됐다.

기본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단 휴경(11.6%)과 불법 전용(9%)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방치하거나 남에게 몰래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처분 불이행 시 농어촌공사가 강제 매입… 내년 예산 8,868억 편성

정부는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진행, 실제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농지 소유주에게는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경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매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으로 8,86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내년도 전체 신규 사업 예산(9,257억 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가 사들인 토지는 향후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농 등에게 싼값에 임대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 현실 외면한 일률적 처사” 우려의 목소리도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를 두고 농업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영농 후계자 단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례도 상당한 만큼, 획일적인 잣대로 처분을 강제하기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