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주거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 분양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권에서도 3억 원대 중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분양”…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공 보유 토지를 적극 활용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토지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입주 계약자는 오직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분양받는 주거 형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토지임대부 주택 조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지원 사업 범위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 조성 등에 소요되는 필수 재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공공·지자체 재정 부담 덜고… 안정적인 저가 주택 대량 공급”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지자체와 공공 부문이 짊어진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국가 주거 복지 재정을 고도로 효율화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훨씬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급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일대와 노후 주택을 집중 타깃으로 지목했다. 전 의원은 “도심 역세권의 미개발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준공 연한이 한참 지난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민간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토지와 주택 형태로 흡수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남 30평대 3억 실현 가능… 대한민국 표준 주거 정책으로”
전 의원은 이 같은 모델의 확장성을 강하게 자신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진다면 집값의 상징과도 같은 강남 일대에서도 전용 84㎡(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구상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이나 시범 단지에 국한되는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국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표준 주거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