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두 살에 불과한 친딸에게 매운 라면 소스를 억지로 먹이고 약병에 담은 소주를 투약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며 죗값을 물었다.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5년’ 강력 구형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부인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24개월 된 친딸 C양을 무자비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닭 소스에 소주까지 먹여… 참혹한 학대 정황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부의 학대 수법은 충격적이었다. A씨 등은 C양이 숨지기 전날 극도로 매운 불닭볶음면 양념을 강제로 입에 넣었으며, 아이의 안색이 나빠지자 투약용 약병에 시판 소주를 채워 마시게 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키는 도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머리뼈와 갈비뼈 곳곳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심각한 탈수 및 영양실조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검찰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던 그해 10월부터 두 달여간 상습적인 구타와 방임이 이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입맛 돋우려고”, “혈액순환 목적”… 공분 산 황당 해명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불닭 소스를 투여한 행위에 대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식욕을 돋우기 위해 먹였던 것”이라고 둘러댔고, 알코올을 먹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 시골에서 어른들이 민간요법처럼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약병에 담아 준 것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친부 A씨를 두고 “어린 생명을 상대로 한 학대의 수위가 지극히 참혹하고 반복적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체를 축소하고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남은 자녀 양육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남편의 만행에 동조하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아이가 실제로 사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저질러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두 살배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 부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대전지법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