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정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추진”

2026년 10월 6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와 경찰 당국이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별 운전 수행 역량에 따라 운행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2027년 하반기 목표로 전격 추진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대신, 개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수준에 맞춰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야간·고속도로 주행 제한 검토… 능력 저하 운전자 대상 선별 적용

경찰청이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는 고위험 운전자로 판정된 대상자에게 특정 운전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순간 돌발 상황 대응이 늦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최고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형 사고 위험도가 높은 주행 환경에만 핀셋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상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페달 오조작 방지(PMPD) 등 차량 안전장치 탑재 필수 조건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급가속 및 충돌 사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도 면허 조건에 포함된다. 가속 페달 오발림을 차단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PMPD)나 전방 위험을 감지해 차를 멈추는 비상 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경찰은 해당 장치의 자부담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 사업을 토대로 향후 보조금 및 장비 보급 지원 정책도 함께 연계할 계획이다.

현행 만 75세 적성검사 체계 유지… 자진 반납 지원금 비교 필수

현재 시행 중인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3년 주기 정기 적성검사 및 치매 선별 연계 인지능력 진단 의무 체계도 면밀히 유지된다. 기억력·공간지각력 진단에서 저하 소견이 나타날 경우 추가 전문의 진단서 제출 절차가 요구된다.

한편, 운전 빈도가 낮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대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다. 다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뒤 재취득하려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하므로 주행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