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무죄

2026년 10월 7일   김주영 에디터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무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명태균 씨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로 전달된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을 꼽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명 씨로부터 건네받은 결과물은 민심의 흐름과 관련한 정무적 조언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며 “명 씨 본인이 정치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했던 개인적 동기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여론조사는 다른 여러 분석 자료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전달하는 도구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무적·정치적 혜택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인 불법 기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단 완전 파기… 2억 원대 여론조사 ‘불법 정치자금’ 인정 안 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차례에 걸쳐 명 씨로부터 대가 없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측 간에 묵시적이거나 순차적인 의사의 일치가 성립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전면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