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출소한 뒤, 해당 재판의 판결문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가 팬미팅 직후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승리는 지난 9일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 도합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승리의 재판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 투어를 마치고 중국 여성 3명의 나체를 찍었다.
승리는 그 사진들을 같은 해 12월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승리 측은 재판 당시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서 올렸던 거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승리의 다른 혐의 사실도 수록되어 있었다.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접대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12월 말 인천공항에서부터 성접대를 시작해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고 판단했다.
승리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 관련, 마약 투약 의혹과 탈세 의혹, 성매매 알선, 성접대 의혹,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사건에 휘말리며 이른바 ‘승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식품위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다.
2021년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과 11억 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나, 2022년 1월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승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기존에 구형된 징역 3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