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파트 2를 공개하며 다시금 화제를 몰고 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뜨거운데요. ‘더 글로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톱TV쇼’ 부문에서 전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드라마인만큼 드라마 속 여러 요소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주인공 문동은의 복수극이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자신의 문제를 복수하겠다고 현실에서 문동은처럼 행동한다면 바로 쇠고랑을 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는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더 글로리에 나온 복수극을 모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드라마 제목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통해 영광을 되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이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문동은은 드라마 ‘더 글로리’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무슨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까요?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 글로리’ 파트1에서는 문동은의 협박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문동은이 최초로 연진의 딸 하예솔의 담임을 맡게 되는 장면부터 협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문동은은 현남의 미행을 통해 세명사립초등학교 이사장 김신태의 약점을 알게 되자, 이사장을 협박하며 이 사실을 숨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세명사립초등학교의 1학년 2반의 교사로 발령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반은 바로 연진의 딸인 하예솔이 있는 반이었죠.
여기서 문동은이 한 행동은 형법 제350조 공갈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경우 재물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세명사립초등학교의 1학년 2반의 교사로 발령’이라는 대가를 받았으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문동은의 공갈 협박 퍼레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박연진에게 하예솔이 사실 전재준의 딸임을 하도영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기, 마약이 떨어져 망가져가고 있던 이사라를 협박해서 가방 한 가득 달러로 채워오라는 협박을 하여 거금을 얻어내기 등 수없는 협박으로 원하는 복수를 쟁취하죠.
문동은은 또 자신을 괴롭혔던 담임 김종문의 아들 김수한의 장학사 시험을 걸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언급하며 협박합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를 밝혀 장학사 시험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한은 백합 알레르기를 가진 노쇠한 아버지 김종문을 간접 살인하게 됩니다. 문동은은 이 과정에서 살인을 유도했으므로 형법 제31조 교사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었으니 살인교사네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구절이 있습니다.
또 문동은은 최혜정을 꼬드겨 전재준의 안약 성분을 바꾸도록 교사하고, 전재준을 일부러 건설현장으로 유인합니다.
전재준이 눈의 통증을 느끼며 차를 멈추는 순간, 믹서트럭으로 전재준의 차와 함께 그를 치이게 만들어 하도영이 재준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총 2차례의 살인교사를 하는 셈입니다.
문동은은 일부러 이사라가 마약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대포폰으로 이사라의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 이사라가 교회 지하에서 마약에 절어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구경하라는 내용을 보냅니다. 이로 인해 이사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또 문동은은 박연진에게도 그녀의 학교폭력과 살인에 관한 기사를 터뜨렸다고 밝히며 박연진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도록 만들며 그녀를 비웃습니다.
다음 날, 전국적으로 이사라가 마약을 했다는 것과 박연진의 학폭 그리고 살인 의혹까지 뉴스가 보도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얼핏 보면 그냥 속시원한 복수극 같지만 사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현실에서 했다간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야하는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동은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손명오의 시체예 박연진의 피부조각을 일부러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거를 조작해 박연진이 경찰에 체포되도록 만들죠.
이후 자신을 취조했던 형사에게 박연진을 비롯해 연관되어 있던 모든 사건을 조사해 보던 형사가 모든 사건에 문동은이 연관되어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문동은이냐고 추궁합니다.
이에 문동은이 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전하고 자수를 하려는 순간, 그녀가 18년 전 학폭 피해자였음을 직감하게 된 형사는 이 사건을 박연진과 홍영애를 체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덮기로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게 드라마니까 곱게 잘 마무리된 거지, 사실 문동은이 한 짓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박연진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 무고죄에 해당하고, 또 이 사실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했으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6조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위증 죄는 형법 제152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증거인멸은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구요.
여기에 문동은은 전재준에게 추정호의 비밀을 알려 하예솔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도록 하는 등 수없이 많은 범죄를 드라마 내내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문동은처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복수를 이뤄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학폭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대중들이 문동은의 사적 복수에 열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에 ‘학폭 미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본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마땅한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졸업 후에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나는 기억이 없다’, ‘증거 갖고 와라’며 발뺌하는 가해자들도 적지 않다”며 “드라마 배경인 2004년에는 학교마다 학폭위나 징계 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을 때여서 ‘그냥 참고 넘어가자’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그는 “지금은 과거보다는 ‘학폭 미투’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립됐다”며 “학폭 신고 시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로 보고가 의무화돼 있고, 24시간 열려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끝으로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피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 학폭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돼야 피해자들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문동은처럼 직접 나서지 말고 공권력의 힘을 믿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넷플릭스 ‘더 글로리’,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2’